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청년들의 행복, 건강,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군별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9월부터 3분기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1. 지원대상
연령기준 | 7월 1일 기준 만 24세 |
주거기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연령과 주거 2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령은 만 24세로 1998년 7월 2일~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3년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6일 추가사항>
안타깝게도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신청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2.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번 지원금을 지급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09:00시 ~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지원금은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2차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9월 6일 추가사항>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난 분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지난 22년 4분기~23년 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시 해당사항을 기입해주세요!!
그렇다면 신청절차를 살펴볼까요?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첨부 (대상자 한함)
주민등록초본은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을 제출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일 대상자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경우는 위임장과 청년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입한 개인정보와 제출서류간의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꼭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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