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많은 직장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 3의 월급 연말정산이죠. 이제 1년 동안 본인의 지출 내역과 카드 이용 한도를 계산해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죠? 올해부터 연말정산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및 신문 구독료에 대한 사용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 적용대상
총급여 | 기본공제 한도 | 추가공제 한도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 기본 공제율은 15%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비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비의 공제율이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300 만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아쉽게도 도서, 공연 문화비의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공제 확대
문화비의 공제율은 30% 이지만, 올해 개정 세법으로 인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 박물관 관람료는 2023년 4월 1일~ 12월 31 사용분에 한하여 4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7월 부터 영화비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화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한 경로에 따라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공제 가능할까? | 가능 유무 |
기프트콘, 상품권으로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 | O |
제휴사 포인트로 영화표를 구매한 경우 | O (단, 현금영수증이 발행 되는 경우) |
영화관에서 식음료, 굿즈를 구매한 경우 | X |
영화관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를 관람한 경우 | X |
온라인 중고티켓중개서비스를 통해 중고티켓을 구입한 경우 | X |
3. 지역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방문하면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영화와 같은 문화비는 할인 방법과 구입 경로가 다양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에서 검색한 후 구매한다면 확실히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말에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기회가 많으니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3년 개정세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롭게 신설 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달라졌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