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은?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실손보험금이 우리가 이미 건강보험에서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은 한쪽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3만 4천명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약 1,664억원을 자동 전산처리를 통해 환급하지만, 187만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는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확정되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8월 23일 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사이 수혜자가 10%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하위 50%이하, 연령기준으로  65세 이상이지만,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나도 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지급현황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를 보면, 1분위~5분위, 즉 소득 하위 50%가 전체 대상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대상자가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연령지급현황

2.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순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의료비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약 5만 3천원 납부하는 소득 1분위라면  83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0분위는 건강보험료를 약 25만원정도 납부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가 598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급은 내년에는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2022년 소득 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은 598만원이었지만,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대 1,014만원)으로 책정되어 고소득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현황

여기서 잠깐!!

의료비에는 약제비를 포함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3.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77-1000으로 문의 전화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아직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를 클릭하거나,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민원여기요”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해 놓으면 다음해부터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급됩니다.

건강보험어플

지금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환급금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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