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등 전세자금 피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죠.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현상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요즘, 많은 전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전세보증금의 0.1%라 하더라도, 전세금이 3억일 경우 30만원정도로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저소득층의 청년들이라면 더욱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전국의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122억원이 소진 될때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는게 좋겠죠?
1.지원대상
지원 대상 | |
연령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전세 보증금 | 3억 이하 |
보증보험 가입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
지원대상은 전국의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데요.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외 지자체는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등 모든 주택유형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입시기가 2023년 1월 이후라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 보증보험을 지원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다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신규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하시면
되고, 갱신전세계약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금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비 61억+지방비61억 총 122억원 사업비를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니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보증보험 (HUG, HF, SGI)에 가입 한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관할지자체에 지원시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지역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시 추가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만일 신혼부부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만일 전년도 소득이 없었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번으로 전화하여 안내 받아보세요.
♣ 함께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