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달이나 대리 운전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배달 플랫폼이 성행하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배달 노동자나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오토바이)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고, 눈이나 비에 취약하므로 운전자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고 배달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필수인 산재 보험료를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경기도는 각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최대 12개월까지 (2022년 10월~ 2023년 9월)까지 지원합니다.
1차 모집은 2023년 4월 24일~5월 15일로 마감했고, 지금 2023년 7월 5일~ 8월 1일까지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10월 12일은 3차 모집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종료 되니 최대한 일찍 신청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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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2023년 플랫폼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2022년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1차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했던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편리하네요.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아니라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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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원사업 구비 서류

① 노동자가 직접 신청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가족명의- 가족 명의의 통장일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제출 요망)
※ 통장 사본은 통장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인터넷 통장 표지를 출력하거나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제출도 가능 것도 가능.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② 사업주가 대리신청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9월)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대리 신청을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겠네요.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고 신청서를 먼저 접수할 수 있고, 납부 내역이 확인 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한번에 지급해 주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신청하세요.

산재보험 지원사업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간단합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표 연락처 031-270-9839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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