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1)지원기간 및 대상
희망저축계좌1은 8월1일부터 8월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주세요!!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입니다. 단,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근로사업소득 하한 | 498,694원 | 829,477원 | 1,064,356원 | 1,296,231원 | 1,519,365원 |
근로사업소득 상한 | 4,434,816원 | 4,434,816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00,688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2) 지원 내용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며 3년동안 기준중위소득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3년 만기시에는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볼까요?
- 만기지급시 생계와 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최대 72만원 지급
-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참여하며 본인 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월 20만원이내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참여하며 보인 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월 15만원 이내 적립
3) 지원 기준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소득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탈수급을 해야합니다.
통장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다면 본인적립금+근로소득 장려금 누적액의 5%+ 이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1)지원기간 및 대상
희망저축계좌2는 8월1일~8월2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1과 마찬가지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지원 내용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며 3년동안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단, 소득 하한선은 없으며 소득 상한선만 유지하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년 만기시 본인 저축금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받아 총 72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
희망저축계좌2에서는 자립역량교육을 받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번에도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참여하며 본인 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월 20만원이내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에 12일 이상 참여하며 보인 저축액을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월 15만원 이내 적립
<청년을 위한 또다른 정책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