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수급중 신청 가능할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나뉘는데요. 요건심사형의 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하는 수득 기준, 4억원 이하의 재산수준이 있습니다.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까지 모두 포함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을 갖춰야하네요. 선발형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위소득기준표

1유형에 지원한 자격 미달이 됐다면, 2 유형으로 자동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청년 및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며,  2 유형은 실업 급여 수급이 끝난 직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금바로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유형과 2유형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다른데요.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 일 경험 제공, 복지 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및 매칭, 구직 촉진 수당,취업 활동 비용 지원)

 

 

 

1유형은 실업급여와 유사합니다.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고, 6개월 안에 조기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들의 취업인 만큼 지원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취업을 미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또, 월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하거나, 국비 교육 수강 출석률 80%이상을 달성해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유형 대상자가 지원 받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수당은 하루당 18,000원이고 월 최대 284,000원입니다. 국비 훈련을 16일 이상 출석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최대 금액 28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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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워크넷 구직신청하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아림
  3. 취업활동 계획수립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에 따라 취업계획을 수립. 최소 3회 이상 방문상담 요망)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6. 2차~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까지 사후관리,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지급)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뒤, 해당 기간에 2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이나 퇴직 월급 미수가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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