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10월 말~ 다음해 1월말 사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 발급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 지급액감액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는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수준과 소득수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직계 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지만, 재산 수준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니 참고해주세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23년 현재는 10% 금액을 차감하지만, 2024년부터는 5%를 감액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등 여러 신청기간이 있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해요~ 앞으로도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