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9월부터 , 신청대상, 지급액 산정 알아보기





오늘은 9월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022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을 2023년 8월 29일에 지급합니다. 혹시 신청을 놓쳤다구요? 아직 기한후 접수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게다가 올해 한번 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15일로 짧은 편이니,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기한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그러면 10월 말~ 다음해 1월말 사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 발급을 클릭하고,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홈텍스

국세청 바로가기

3. 지급액감액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수준과 소득수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는 직계 존비속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지만, 재산 수준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니 참고해주세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023년 현재는 10% 금액을 차감하지만, 2024년부터는 5%를 감액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등 여러 신청기간이 있어서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해요~ 앞으로도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