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80만원 지원, 화장장 무료이용까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비)지원과 화장장 무료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야하는 슬픈 상황에서 장례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유가족의 고통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비로 처리된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정한 금액인 80만원 상당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사망한 사체의 검안이나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에 대해 약 8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잠깐!!

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또, 장제급여는 직계유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를 하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처리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에 로그인 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 장제를 클릭해주세요.

복지로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혹은 인우보증서
  • 신청자의 통장사본
  • 신분증

화장시설이용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외에도 화장비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전국 각지의 화장터를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을 검색해볼까요?

화장장 예약

이처럼 화장 비용과 예약현황 및 예약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장비용은 거주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화장장비용

관내 거주하면 10만원~ 12만원의 화장비용을 내지만, 관외에 거주하면 화장비용이 1백만원입니다. 관내거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당하죠? 인접/ 준관내지역은 지자체에 따라 관내비용을 적용하는 곳도 있고, 관외비용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예약해주세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관내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든 무료로 화장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전국 화장터 온라인 예약신청하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와 화장시설 무료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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