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다둥이지원정책 의료비지원 강화 소득기준 폐지





오늘은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2023년 7 월27 일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서는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에서 출발해 출산을 거쳐 육아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되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그럼 각 단계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난임다둥이맞춤형지원정책 의료비지원 강화

의료비지원 강화

1)진료비바우처

구분 단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현 행 100만원 일괄 140만원
개 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다둥이가 몇명인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의 증가로 다둥이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태아 당 10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임신준비과정 지원

정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10 만원, 남성은 정액 검사비만 지원하여 5 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 난임 시술비는각 지방에 이양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소득기준을 폐지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미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전남,경기,경북,경남은 폐지되었고, 충북과 제주는 폐지 예정이며, 광주, 대전,울산,충남,전북,강원은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3)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와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게만 지원을 제공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중위소득 기준을 비롯해서 출생 후 1년 4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청기 지원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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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1)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기간 확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신청기간연장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란, 임산부들에게 월급에 변화가 없이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 시켜주는 제도로, 임신 초기 3개월 이내, 혹은 만삭의 9개월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7개월 이후라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2개월 확대하는개정법안을 함께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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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둥이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생아 수 현행 개정
단태아 일괄 10일 10일
 다둥이 15일
(주말 포함 최대 21일)

현행 제도는 단태아나 다둥이 구별 없이 출산휴가가 10일 이었지만, 이제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는 5일 더 늘어나서 15일이 되었습니다. 또.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0 일이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가 5일 뿐이라 현실적으로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출산휴가를 제대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합니다. 

3)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단태아와 쌍둥이의 경우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정부는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게 출산일로부터 120 일이내에 도우미를 최대 2명, 25 일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다둥이의 특성상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120일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하게 된다면 도우미 지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개선된 정책을 살펴볼까요?

  • 세쌍둥이 이상 15~ 40일로 확대
  •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지원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현재 다둥이 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본인 부담금에서 별도의 추가 할인을 적용합니다. 또 육아 난이도가 높은 다둥이 집을 담당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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