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24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3,5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월 20만원씩 1년동안 24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추가모집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지원 조건 및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보도자료

서울시는 상반기에 이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정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이 8월 21일에 마감했는데요. 이때 신청기회를 놓친 청년들도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10개월 지원에서 2개월을 연장최대 12개월로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기존 지원금보다 4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지원내용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화)~ 9월 18일 (월)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총 240만원)

 

올해 상반기 (5~6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총 21,757명을 선정했지만, 이번 2차 추가모집은 선발 인원이 3,500명입니다.  기존 월세 지원금은 10개월이었지만,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개월을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지원대상

조례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정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은 19세~34세였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까지 지원합니다.

연령기준 만 19세~39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거기준 1.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
2.일반재산 1억을 초과해서는 안됨.

또, 정부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60%이하였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아래 표는 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이니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마지막으로 주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5천만원이하의 월세 60만원 이하인 가구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환산율 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월세가 62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X 5.25%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더한 금액이 총 79만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월세보증금이 5천만원보다 낮다면 꼭 계산해보시고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 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선별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서 선정 인원을 정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소득기준이 낮고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선정인원이 많네요.

4.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절차

9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4개월분(80만원)을 일괄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이나 다산 콜센터 02-12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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