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 여성구직지원금 1차,2차,3차 모집시작! 3개월 최대 90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서울시 30~40대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여성구직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500명을 모집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 모집은 1차~3차까지 3번에 걸쳐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집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우먼업 여성구직지원금

서울우먼업 여성구직지원금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공고

2023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경력단절 여성은 약 24만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대부분인 86%가 (20만 5천여명) 3040 중년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력이 단절된 30~40대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구직 지원금은 월 30만원 상당의 활동지원 포인트를 3개월 동안 지원 총 9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전액을 받지 않고 먼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유지가 확인되면 30만원의 취·창업 성공금도 지급합니다. 단 1인이 최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90만원한도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직지원금

지급받은 포인트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활동지원 포인트를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는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간병, 육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공고일 2024년 2월 19일 기준)
  • 30세~49세 미취업·미창업여성 ( 1974년 1월 1일~1994년 12월 31일생)
  •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
  • 양육자 우선선정 

먼저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49세의 미취업 여성입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양육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겠네요.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로 꽤 높은 편이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듯 하네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150%

2023년에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았던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 유사·중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 청년수당, 청년인턴, 새일인턴, 뉴딜일자리사업등 

단, 위와 같은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2023년 11월 18일 )이전에 종료됐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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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모집 기간은 2024년 상반기에 1차부터 3차까지 총 3번에 걸쳐 실시하며 총 접수인원은 3,250명, 선정인원은 2,500명입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을 접수해주세요.

모집 인원 접수기간 선정안내
1차 접수인원: 1,690명 2월 19일~
3월 8일
3월 28일
선정인원: 1,300명
2차 접수인원: 780명 4월 15일~
4월 30일
5월 24일
선정인원: 600명
3차 접수인원: 780명 5월 16일~
5월 31일
6월 25일
선정인원: 600명

 

신청방법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우먼업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만약 자녀 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날인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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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선정방법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가산점 5점을 부여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나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여성구직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월, 4월, 5월 3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정부지원혜택을 받아보세요!! 더 많은 중년여성들의 취업지원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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