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시니어재단 생활비 지원사업
세이브 시니어재단은 경제적 약자나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계층의 과도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재단입니다.생활비 지원사업은 8월 1일부터 세이브 시니어재단에 등록된 병원을 이용한 후 청구된 진료비, 치료비등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재단은 수혜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20~50%선에서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생활비 형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보험을 적용 받은 후에도 재단에 생활비를 지원신청 할 수 있을까요? 재단은 보험회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도 재단에 생활비를 지원신청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4인가구 기준 972만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2. 지원절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세이브시니어재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니어재단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꼭 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신청한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세이브 시니어재단”을 친구 추가하시면, 더 편리하게 예약을 신청하고, 생활비 입금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생활비 지원절차는 진료 후 진료내용을 근거로 하여 심사를 거쳐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아 생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당시 제출한 의료비 지출보다 실제 지출한 병원비가 더 높다면 심사 통보시 안내받은 금액보다 생활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의료비 지출이 적었다면 감액해서 입금해줍니다.
3. 구비서류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재중동포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는 별도로 소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소견서 및 치료계획서 (추정 의료비 지출액 기제)
- 신분확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 중위소득판정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1부,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1부
소견서 및 치료계획서는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병원측에서 작성해 줍니다. 대리인 (부모, 형제자매) 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고 추가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의료비를 다시 돌려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이브 시니어재단의 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이브시니어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