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이제는 가계신용대출까지 신청가능?? 대출한도, 신청기간, 대상자 알아보기






오늘은 8월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시기에 7% 이상의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저금리대환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가계신용대출로 경영자금을 활용할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위해 최대 금리 5.5%이하의 저금리대환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신용대출 뿐 아니라 카드론까지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한도와 신청대상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31일부터 신청받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020년 1월1일~ 2022년 5월 31일) 7%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대출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5.5%이하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대출 신청자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시기 2020년 1월1일~ 2022년 5월 31일
대출 금리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대출 종류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출 가능 금액  2천만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차주별 한도 1억원안에 포함)

 

대출은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모든 가계신용대출이 아니라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용도의 지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바로 알아볼까요?

2.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법

개인사업자가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대환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적이고, 코로나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3가지 비용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요!

1.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일반과세자: 반기, 간이과세자: 연간)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12개월치)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12개월치)

 

매입금액과 소득지급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매입금액은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기간 중 금액을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일반과세자가  2021년 5월에 대출을 받았다면, 반기 기간을 확인하여 대출받은 2021년 상반기와 그 이후 1년, 즉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총 3개 반기의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2020년 10월에 대출을 받았다면,연간 기간을 확인하여 2020년,2021년 총 2개년도 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지급액은 쉽게 말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1년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10일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신청이 가능하여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다음반기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임차료는 쉽게 말해 월세를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소득세신고자료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증명을 대체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용도 지출 증명시, 3가지 중 한가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중 한가지를 증빙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됩니다.

대출한도 예시

하지만 하나의 항목만으로 한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2개나 3개의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1번과 3번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면 되겠네요.

대환대출 한도

3. 신청방법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의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기업,농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 참고로 토스는 영업점이 없으므로 가계신용대출은 불가하며 사업자 대출 대환만 취급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금리로.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두번 발걸음하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금리로 바로가기

여기서 잠깐!!

아울러 기존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5년 만기 대출을 8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으니 대출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함께 상담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대환대출 뜻, 대환대출 플랫폼 9개 신청방법, 2 금융권에서 1 금융권으로, 금리 낮추고 한도 높이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