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정기예금금리 비교 최대 4.51%, 조합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감면에 배당금까지?





작년 이맘때쯤 4%대의 고금리 예·적금을 가입했던 분들은 곧 만기를 앞두고 있을텐데요. 만기 후 어떤 예·적금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예·적금상품이 더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금융권 중에서 신협정기예금금리를 비교해보고, 신협조합원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세 감면과 배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협은 제 2금융권이지만, 신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5,000만원 이하로 상품을 가입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협정기예금금리

 

신협조합원

1.가입혜택

우리가 예·적금상품이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신협 조합원자격으로 상품에 가입하면, 저율과세로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대신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결산총회 후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확정되어 다음해 1월~3월 내에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합원의 출자금이란, 신협의 자본금이 되어 운영에 쓰이는 자본입니다. 주식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출자한 일정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이 생기는 비과세통장입니다(비과세 혜택: 1,000만원). 출자금은 예급자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1월 이후 신규로 입금한 출자금은 해지 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자금 잔액이 1좌금액보다 적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니 참고해주세요.

2. 가입방법

신협 조합원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입하면 됩니다.

신협조합원가입방법

조합원은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 조합원: 해당 조합원에 출자금이 있는 사람
  2. 간주 조합원: 신협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다른 지점의 신협에서도 조합원으로 간주하는 사람

즉, 한 신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지점의 신협에서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직접 방문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협온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시 바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비대면인 경우 조합원 승인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좌금액은 조합별로 최소 3만원~10만원까지 다르므로 본인 거주지 신협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출자금만 가입하면 조합원이 되니, 먼저 조합원을 가입하고 특판예금이 출시되면 날짜에 맞춰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협정기예금금리

신협은 전국 지점별로 정기예금 금리가 다양한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1위~10위까지의 지점을 확인해 보겠습시다. 먼저 1,000만원을 12개월동안 가입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신협정기예금금리 비교

이자가 가장 높은 곳은 4.51%의 금리를 제공하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구측신협지점입니다. 일반과세 15.4%를 계산하면 이자소득세가 69,454원으로, 내가 받는 이자는 381,546원입니다.

이자계산

그렇다면 1.4%의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떨지 살펴볼까요? 이 겨우 이자는 6,314원으로 내가 받는 이자는 444,686원입니다.

 

이자계산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총 63,140원 의 이자를 더 수령할 수 있으니 정말 혜택이 크네요. 정기예금 금리는 2023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신협 조합원 혜택과 신협정기예금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신협지점을 찾고싶다면 신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전화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협바로가기






♣ 함께보면 좋은 글 ⇓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 체크카드 신청, 금리 4%, 포인트적립 7%까지? 이벤트 기간 가입하고 추가 적립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