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창작지원금 하반기신청, 1인 300만원까지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을 소개해드렸죠. 정부는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디딤돌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텐데요. 지원금이 1인당 300만원이라고 하니 정말 큰 금액이죠? 그럼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술인창작지원금

예술인창작지원금

예술인창작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창작지원금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단, 지원은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공고일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지역 72.5백만원으로 도시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며 고급재산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출시 5년 미만의 배기량 3,000cc이상인 경우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급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참여제한대상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9월 21일 목요일 17시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바로 신청접수 해주세요.

예술인창작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9월 15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마감해야 하며 온라인신청대행 요청서 1부와 동의서 4부 (개인정보, 부정수급· 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과 장애예술인에 한하여 현장 신청 대행서비스를 진행합니다. 9월 8일~9월 21일 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민원창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과 핸드폰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경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할 예정입니다.

3. 심의기준

예술인창작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지원자에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며, 최소 수혜자에게 배점 2점, 농어촌거주자에게 배점 1점을 부여합니다. 농어촌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장애예술인을 우선 선정합니다.

소득부분배점표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경우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이 1순위, 최초수혜 예술인이 2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이 3순위로 선정되니 참고해주세요.

4. 선정자의무사항

예술인창작지원금사업에 선정이 되고나면 본인명의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창작준비금으로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활동보고서를 필수로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가 최종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제출 1회 시 참여제한 5년, 미제출 2회 시 참여제한 10년, 3회 시 영구제외)

지금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창작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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