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확대
먼저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연간 3천만원이었던 지원한도를 2023년 5월 9일부터 5천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2023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하였으며, 재산기준 역시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에 적용되었지만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에만 적용됐었는데요. 2023년 3월 28일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일질환치료를 위한 입원과 외래를 지원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2.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총 3가지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구간 | 인원수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 |
50% 이하 | 1인 | 120만원 |
2인 이상 | 160만원 | |
50%초과 70%이하 | 1인 | 170만원 |
2인 이상 | 290만원 | |
70% 초과 85%이하 | 1인 | 210만원 |
2인 이상 | 350만원 | |
85%이상 100%이하 | 1인 | 250만원 |
2인 이상 | 410만원 |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1인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금의료비가 25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중위소득 85%이하의 가구라면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발생 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수준을 넘었다고 해서 의료비 전액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5천만원의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50~8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또한 동일질병에 대한 외래와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원금을 계산방법을 알아볼까요?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원금, 민간실손보험수령금) × 지원비율 (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와 65세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환자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천만원이고 민간보험수령액이 3백만원이라면 1천7백만원의 80%인 1,36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라면 1천 7백만원의 70%인 1,19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개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거나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상담해보세요.
4. 지원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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