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매년10점 적립, 신청, 조회,사용방법, 장롱면허도 신청하세요!





오늘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과 조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어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하는데요.만일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법규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죠. 또한 스쿨존 내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도로의 2배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을때, 안전 운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벌점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조회 사용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운전자가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기간중 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함.
  • 무사고: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게하는 사고를 유발해서는 안됨.

1)혜택

1회의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이 40점을 넘게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면, 운전자의 벌점이 40점을 넘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10일감경)합니다.
만약 서약 기간중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사고 다음날 다시 서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약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매년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됩니다.마일리지를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기한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을 보면 속도위반 (100km/h초과)시 100점, 속도위반 (80~100km/h초과)시 80점, 속도위반 (60~80km/h초과)시 60점이 부여되며, 난폭운전인한 형사입건,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불응할 경우는 4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생각보다 벌점이 높죠? 마일리지를 꾸준히 적립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2)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미납금을 납부한 후에 서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경찰청 민원24






 장롱 면허라면 운전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사고가 날 일이 없겠죠? 이럴때 서약을 등록해 놓으면 매년 꾸준히 마일리지가 적립되니 운전을 하지 않더라고 신청해주세요!

3) 조회 방법

그럼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착한마일리지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착한 마일리지조회방법

지금까지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일리지 적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건 마일리지를 쓰는 일 없이 안전운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모두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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