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현재 코로나 감염 시 격리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격리에 충실히 참여한 사람은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19 양성 확인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 하거나, 보건소에 등록을 완료한 격리참여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은 15만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하루 최대 45,000원 최대 5일 지급 총 225,000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2. 격리참여자 등록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입원자라면 코로나 19 입원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해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해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전화, 대리 방문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링크를 통해서 신청이 할 수 있으며, 문자 내에 적힌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격리가 해제되고 90일 이내에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두명 모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더 많은 정부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