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생계,주거,의료,교육,심리정서비 지원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여러분은 혹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에 설립된 이후로 아동·청소년·미혼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의 빈곤 아동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오늘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여러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위기 가정의 아동과 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심리정서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위기가정지원사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살펴볼까요?

1.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
1.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2. 노동취약계층 (비정규직/기간제 근로,파트타임,일용직,특수고용직), 자립준비청년, 장애가정, 입양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3.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가정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본인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통장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지만, 1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필요성, 심각성에 대해 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니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신청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신청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6,155 123,511 68,365 124,093
3인 4,434,816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0,964 191,845 151,504 194,564

 

2. 지원내용

지원금 신청 접수는 매월 1일~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전후로 대상자 및 추천 기관에게 통보하며 지원금은 매월말 지급합니다. 2023년은 11월 1일~ 7일까지 마지막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항목별 최대 5개 항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영역의 지원금은 11월 이전까지 사용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통합위기지원사업 지원항목

3. 지원방법

지원금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계좌 송금만 가능하며 현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대상자나 대상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검수하며, 지원이 시급한 경우 대상자 먼저 지출한 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평균 5가정 (연간 40가정)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은 기관 (복지관, 가족센터, 병원, 사회사업실등)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한 가정은 우대하여 선정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은 해당기관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면 됩니다. (withchild@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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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1차 심사기준에서 제출서류 및 내용의 충실성을 보는 만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관 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구분 제출서류 비고
 

개인

공통

서류

①~⑦

① 사업 신청서(본회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소득증빙서류 1부

(아래 서류 중 택1)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복지사업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신청관련 사진 :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

(예, 주거환경, 병원치료 및 상담을 받는 모습 등)

⑦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검사

⑧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경우만)

※ ①~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포함하여 발급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④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지원

항목별 증빙

서류

(※해당

신청영역에 한해 제출요망)

생계비 [미납분]

-공공요금

(가스/수도/전기)

-관리비

공공요금/관리비 고지서
주거비 미납고지서, 미납확인서, 퇴거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보수의 경우) 자가 증명 또는 임대차증명자료 제출

의료비 진단서 / 소견서 / 치료계획서(택1) 및 정확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이전달 납부내역 및 중간정산 혹인 의료비 미납 영수증 등)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견적서

교육비 이전 달 학원비 납부확인서(영수증 등) 혹은 학원비 안내문(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지원필요성 상세기록 요망

기관 ⑩ 기관추천서 1부(자율형식/ A4 1장이내 분량) : 선택사항
⑪ (지원금 지급받을)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예. 사회복지기관, 병원명의 통장사본)
⑫ (지원금 지급받을) 기관사업자 등록증 1부(예. 사회복지기관, 병원명)

 

<여기서 잠깐!!>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 혜택을 중복으로 받거나, 지원금 사용이 원래의 사용 계획에서 벗어난 경우, 제출증빙서류를 한달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지원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한달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홀트아동복지회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지원금 신청 기간이 11월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해당기관에서 진행하는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고, 내년에도 역시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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