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면허 취득 시기, 운전자의 연령, 1종, 2종 여부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고령자일수록 갱신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 갱신 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지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인 경우 1종 면허는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2종 면허 역시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종 면허는 7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1종, 2종에 상관없이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1. 인터넷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 접속해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2종 면허인 경우 사진만 교체해 주면 간단하게 갱신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 cm 규격 200픽셀~500픽셀 이하의 jpg파일만 가능합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원본 파일을 받으면 손쉽게 사진 등록이 가능해요. 사진을 등록한 후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하면 갱신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수령 장소와 수령 날짜까지 지정이 가능해서 손쉽게 면허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2종과는 다르게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록이 없다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7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는 의무교육 대상자 이므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지정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한 다음 현장에서 신체검사( 비용 7,000원)를 실시하고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운전면허 시험장내에 신체 검사장이 없는 경우는 인근 병원에서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시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 갱신에 필요한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면허 시험장 내 사진실에서 바로 당일 촬영(비용 16,000원)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안에서 신체검사, 사진촬영이 모두 가능하며,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갱신 후 운전 면허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적성검사 서류(1종 면허 소지자), 사진 2매, 현재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갱신 신청을 한 후 2주 후 재방문하여 갱신한 운전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적성검사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따로 병원을 방문해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면허 재발급을 신청한 다음 다시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경찰서보다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깜빡하고 적성검사 기간이나 면허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2만원~3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날짜를 잘 확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면허를 갱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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