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나도 신청 가능할까?






2023년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 ( 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14.3% 였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점점 가속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노인 인구의 직업 교육, 취업,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제도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재고용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월 30 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720 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부터 6개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30%를 넘지 않음.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예를 들어  총 근로자가 120명이라면 , 30%의 인원은 40명 이지만, 최대 지원이 30명이므로 30명만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금바로 신청하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기업은 국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동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단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적용하지 않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은아래와 같으며, 중견기업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수지원 대상기업

2.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 되기 이전에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

정년 조항 연장 (1년 이상). 다만 60세 미만은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함.

정년 조항 폐지

-정년 조항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급

신중년 특화과정 중장년 취업 지원 정책
바로 가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계속 고용 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자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노동자

가족을 이용한 부정 수급과 본인의 임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인 것 같네요.

사업주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예를 들어  정년이 없었던 회사에서 정년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2018년 1월 1일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전이므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대체 인력을 구할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퇴직 후 국민 연금을 받을 때 까지 소득 공백을 채울 수 있어서 재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