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신혼부부 증여세면제한도 최대 3억, 증여세율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혼부부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세금 감면은 결혼과 출산률을 높여 인구감소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결혼 적령기의 남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매력적인 법안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2023 신혼부부 증여세면제한도

신혼부부 증여세면제한도

현행 세법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할 경우 증여세면제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혼인공제 1억을 추가하여,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에게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적용을받을수있게됩니다.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아직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전후 (총 4년) 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미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또다른 정책이 궁금하다면?>

난임 다둥이지원 바로가기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억원
30억원 초과 50% 4.6억원

 

세율은 크게 10%~50%까지 5개 단계에 따라 10%씩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 기간에안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에서 공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계산합니다.
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 이후 증여분은 5%까지 공제해준다고 하니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감면 받으면 좋겠네요.





증여재산공제

다행히도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증여재산공제

참고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며,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입니다.
그럼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를 참고하여 어떻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증여세  : (증여액 – 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세 

 

 부모가 결혼한
자녀
에게 1.5억을 상속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 1명에게
2억을 증여
부모가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을 증여 (총 2억)
부모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1억 증여 (총 2억)
1.5억 전액 공제 5천만원 공제 후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 3천만원 에서
누진공제금액1천만원 제외
자녀 각각 5천만원씩 공제 후
각각 5천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누진공제금액 없음
자녀는 5천만원 공제, 배우자는 1천만원
공제 후
자녀 5천만원, 배우자 9천만원에 대해
세금 부과
 누진공제금액 없음
x 20% 세율적용 10% 세율적용 10%세율적용
납부세금 없음 납부세금 2만원 납부금액 자녀당 500만원/ 합 1,000만원 자녀 세금 500만원 
배우자 세금 900만원  / 합 1,400만원

 

여기에 기한 내 신고를 한다면 3%가 더 추가공제 되어 저렴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더 자세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바로가기

이처럼 같은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 하는지에 따라 증여세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절세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모두들 현명하게 증여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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