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개편 착수, 지급 기간, 액수 모두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개선안을 마련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실업급여란, 일정 기간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어 근로자의 생활을 돕고, 나아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거나, 실업급여수당을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오히려 재취업률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죠.
실제로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20%대에 그치고, 작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10조9천105억을 차지하여 10년전과 비교할 때, 3배가 늘어나고 수급자수는 1.45 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금 더 까다롭게 실업급여 개편에 착수한다고 하니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 개편, 어떻게 바뀔까?

실업급여 개편의 방향성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높이고, 거짓 구직활동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1)최저임금 하한제 폐지, 축소

현재 실업 급여는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급여 일수 (근무 기간에 따라 3개월~9개월) 만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의 임금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 (61,568원)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중에 절반에 가까운 38.1%가 본인이 노동하여 벌었던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 7천40원 > 최저임금 세후 월급 179만9천800원) 그렇다면 재취업을 위해 힘쓰기 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에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하한제를 축소 (1일 46,178원 예정) 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한선이 축소가 된다면, 최저임금의 60%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하한액은 1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70%의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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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연장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6개월)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어서 장기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0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급여 삭감

단기근무를 하면서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4회차 부터 삭감할 예정입니다.  4회차 수급시 25%, 5회차 수급시 40%, 6회 수급시 50%까지 감액하여 최대 50%가 삭감됩니다.  또 1차 실업급여 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는 반대로, 장기근속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노동자들의 장기 고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4)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현재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소득기준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졌지만, 단기 근로자나 사업주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죠. 앞으로는 가입 기준을 시간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실업급여 개편을 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5) 실업 급여 구직활동 기준 강화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1차~4차: 4주 1회 이상

5차    :4주 2회 이상

 1차~4차:4주 1회 이상

5차~7차: 4주 2회 이상

8차   :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만 인정

1차~3차: 4주 1회 이상

4차   : 4주 2회 이상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만 인정직업심리, 심리안정프로그램참여: 1회만 인정
5차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함. (반복수급자는 1차부터)

 

이외에도,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니 열심히 구직활동에 참여해야겠죠?

실업급여 개편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아직 제도가 개편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모여 개편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만큼 정부를 믿고 기다려 봐야겠죠? 현행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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