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가장 먼저 알아볼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은 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역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또한 올해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월~ 12월 사이 납부한 조합비는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비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까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번째로 알아볼 개정세법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입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202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40%) |
전통시장 | 40% (202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50%) |
대중교통 | 40%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 80%) |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를 사용했을 경우,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비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은 기존 30% 공제에서 2023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관람료는 올해 7월부터 지출한 금액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은 기존 40%공제에서 2023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는 올해 1월 1일 사용분 부터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3. 연금계좌·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학자금대출 상환 역시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역시 공제한도를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까지 상향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를 3 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액을10% 공제에서 15% 공제로 확대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기존 12%공제에서 17%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 15~34살 청년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감면 한도를 확대합니다.
4. 과세표준구간 조정
마지막으로 살펴 볼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과세표준구간을 조정입니다.
종전 | 개정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 이하 | 8,800만원~~1.5억 이하 | 35% |
3억 이하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10억 초과 | 45% |
세율 6%는 소득기준을 1,200 만원에서 1,400 만원으로 200만원을 완화하였고, 15%는 4,6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400만원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연말정산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방문해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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