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개정세법 5가지 알아보기 (기부금, 신용카드, 월세, 소득세감면, 과세표준 변경)





오늘은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11월 중반에 들어서고 있네요. 2023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기부금 새액 공제에서 새롭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고, 월세 세액 공제 주택 기준시가가 완화되었으며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는 등 다양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적인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가장 먼저 알아볼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은 다면 최대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역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에는 상품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e음, 답례품과 100% 세액공제까지? 기부한도 및 절차 알아보기

또한 올해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1월~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0월~ 12월 사이 납부한 조합비는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합비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까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두번째로 알아볼 개정세법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확대입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202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2023년 4월 1일~12월 31일 사용분 50%)
대중교통 40%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 80%)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연소득의 25%를 사용했을 경우,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비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도서, 공연, 미술관,박물관은 기존 30% 공제에서 2023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화관람료올해 7월부터 지출한 금액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은 기존 40%공제에서 2023년 4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 5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료 올해 1월 1일 사용분 부터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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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교육비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학자금대출 상환 역시 15%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역시 공제한도를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에서 600만원 (900만원) 까지 상향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를 3 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액을10% 공제에서 15% 공제로 확대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기존 12%공제에서 17%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했는데요.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 15~34살 청년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감면 한도를 확대합니다.

4. 과세표준구간 조정

과세표준구간조정

마지막으로 살펴 볼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과세표준구간을 조정입니다.

종전 개정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 이하 8,800만원~~1.5억 이하 35%
3억 이하 3억 이하 38%
5억 이하 5억 이하 40%
10억 이하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10억 초과 45%

 

세율 6%는 소득기준을 1,200 만원에서 1,400 만원으로 200만원을 완화하였고, 15%는 4,600 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400만원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텐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연말정산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방문해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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