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금 확대
10월 5일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부모가정 기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1.지원대상 확대
2023년 현재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복지급여지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하지만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서 중위소득 63%이하로 완화됩니다.
참고로 2024년 중위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6,695,735원 |
중위소득 70% | 1,559,912원 | 2,577,826원 | 3,300,260원 | 4,010,939원 | 4,687,015원 |
중위소득 63%는 2인 기준 약 232만원 정도,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 중위소득 60% 에서 약 12~20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네요.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2학년) 까지만 지원되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약 3.2 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2월 생인 경우 기존 정책대로라면 2024년 1월까지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고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2024년 12월까지 11개월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2024년부터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이 인상되는데요.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2023년 현재 자녀 1인당 2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19년 이후 4 년만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5%이하는 자녀가 0~1세인 경우 매달 35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됩니다.
3. 주거안정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3년 | 2024년 | |
공공매매임대주택 | 266호 | 306호 |
보증금 | 최대 900만원 | 최대 1,000만원 |
또한 한부모가정에게 주거와 양육지원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돕는 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자· 부자· 미혼모자 (기본형, 공동 생활형 등 ) 복시시설 9종을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으로 기능 중심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확대되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지원 외에도 여성인권 동감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혜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