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상향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으로 13.6% 인상 (월 최대 21만3천원)하여, 2024년부터는 2만 5천여가구가 추가로 새롭게 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데요. 또한 생계급여 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현 정부 임기내에 35%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이렇게 매년 수급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 올해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신청해보세요!!
1.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비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6.09%, 1인가구 기준으로 7.25%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 946 | 633만688 | 722만 7,981 |
2024년 | 222만 8,445 | 368만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2.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최저보장기준인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로는 14.40%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 급여 |
2023년 (중위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4년 (중위32%)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2,635 | 243만 7,878 |
(추가사항!!)
기재부는 2023년 8월 30일에 2024년 예산안 발표했는데요.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와 유사하지만,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가족 기준 지원금액을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을 인상하여 13.2% 금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하여 3.9만 가구가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 1인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이라면?
71만 3,102원 – 50만원 = 21만 3,102원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 이라면?
71만 3,102원 – 20만원 = 51만 3,102원 생계급여 지급
이처럼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텐데요.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손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0%까지 지원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 급여 |
2023년 | 83만 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67만8,294 | 289만1,193 |
20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 5,863 | 229만1,965 | 267만 8,294 | 304만7,348 |
(추가사항!!)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에게 1,26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1.4만명에게 5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급지,가구별 1.1만원~2.7만원( 3.2%~ 8.7%)까지 인상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 급여 |
2023년 (중위소득47%) |
97만 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4년 (중위소득 48%)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도에 90%수준으로 제공했던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에 100% 수준으로 인상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 급여 |
20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11 |
20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추가사항!!)
교육급여는 급여액을 11.1% 인상하여 최저 교육비를 100%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 41.5만원 ⇒ 46.1만원 (4.6만원 증액) |
중학교 | 58.9만원⇒65.4만원 (6.5만원 증액) |
고등학교 | 65.4만원 ⇒ 72.7만원 (72.7만원 증액) |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년보다 완화된 기준이 많으니 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