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최대인상, 의료,주거,교육급여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정부는 2023년 7월 28일 기준중위소득을 확정하며,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이 달라지면, 기초수급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6.09%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기초수급비 중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0%에서 32%로 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1% 상향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부터 적용될 소득기준 금액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최대인상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상향

기초수급자 지원기준 확정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가구 기준으로 13.6% 인상 (월 최대 21만3천원)하여, 2024년부터는 2만 5천여가구가 추가로 새롭게 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데요. 또한 생계급여 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현 정부 임기내에 35%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 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이렇게 매년 수급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 올해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신청해보세요!!

1. 기준중위소득

기초수급비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6.09%, 1인가구 기준으로 7.25%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 946 633만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2.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최저보장기준인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로는 14.40%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
급여
2023년
(중위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024년
(중위32%)
71만3,102 117만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2,635 243만 7,878

 

(추가사항!!)

기재부는 2023년 8월 30일에 2024년 예산안 발표했는데요.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발표와 유사하지만,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가족 기준 지원금액을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을 인상하여 13.2% 금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하여 3.9만 가구가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재부 예산

여기서 잠깐!!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위소득금액은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 1인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 이라면?

71만 3,102원 – 50만원 = 21만 3,102원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 이라면?

71만 3,102원 – 20만원 = 51만 3,102원 생계급여 지급

이처럼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텐데요.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손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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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0%까지 지원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
급여
2023년 83만 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67만8,294 289만1,193
20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 5,863 229만1,965 267만 8,294 304만7,348

 

(추가사항!!)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에게 1,26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1.4만명에게 5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급지,가구별 1.1만원~2.7만원( 3.2%~ 8.7%)까지 인상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
급여
2023년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4년 
(중위소득 48%)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5.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도에 90%수준으로 제공했던 교육활동지원비를  2024년에 100% 수준으로 인상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
급여
20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11
20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추가사항!!)

교육급여는 급여액을 11.1% 인상하여 최저 교육비를 100%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41.5만원 ⇒ 46.1만원
(4.6만원 증액)
중학교 58.9만원⇒65.4만원
(6.5만원 증액)
고등학교 65.4만원 ⇒ 72.7만원
(72.7만원 증액)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년보다 완화된 기준이 많으니 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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