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노령인구를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959년 7월 생일인 경우, 생일 한달 전인 6월 1일부터 신청하여 7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선정기준액을 알아볼까요?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원 3,232,000원
2024년 2,130,000원 3,408,000원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도와 비교해서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정 기준액도 매년 인상되고 있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정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으로 선정기준을 결정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럼 소득평가액 계산을 알아볼까요?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본인의 근로소득 (월급)에서 11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한 후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기타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단독가구로 근로소득 210만원이며, 예금 이자 소득이 10만원, 국민연금을 매달 40만원 수령하는 김씨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은 (210만원 – 110만원)×0.7% 을 계산하면 70만원이 나오고 기타소득 50만원 (국민연금+이자소득)을 더해 김씨의 소득 평가액은 120만원이 되겠네요.

강씨 부부가구가 남편의 소득이 근로소득 310만원과 개인연금 30만원, 배우자가 공공일자리소득 60만원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경우 (320만원 – 110만원)×0.7% 즉 140만원에 30만원을 더해 총 170만원입니다. 아내의 소득은 공공일자리소득이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부부의 총 소득 평가액은 17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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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크게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을 반영합니다. 일반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금융자산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한 후 부채를 뺀 다음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알아볼까요?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도의 “군” 7천2백5십만원

 

여기에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추가로 더해주는데요. 2023년까지 고급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었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을 없애서 4,000만원 이상의 차량만 고급자동차로 계산이 됩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의미하며 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화산율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에서 소득 평가액이 120만원 이었던 김씨의 재산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볼까요?

김씨는 서울에 거주중이며,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 2억 3천 5백만원의 자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며 2,000만원의 3,0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김씨의 재산소득 환산액을 계산해볼까요?

먼저 일반재산은 1억 ( 2억 3천 5백만원 – 1억 3천 5백만원 ), 금융재산은 1,000만원 ( 3,000 만원 – 2,000 만원 )이며 두 금액을 합산하면 1억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부채 1억을 빼면 1천만원이 남습니다. 자동차는 4천만원 이하이므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한 후 1천만원의 4%를 계산하면 800 만원이 나오고 이를 12로 다시 나누면 김씨의 월 재산소득 환산액은 약 6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120만원과 재산소득 환산액 66만원 을 더해 총 186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다면 매월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2024년 인상
단독 323,180원 334,000원 10,820원
부부 517,080원 534,000원 16,920원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334,000원, 부부인 경우 534,000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의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시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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