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간병, 육아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 · 훈련비를 지원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들의 이직과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중년 여성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나 육아돌봄 훈련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돌봄서비스 훈련비가 2024년부터 자부담 후 환급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돌봄서비스 신청을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에 한하여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를 환급해줍니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의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중 특정 계층은 훈련비 우대지원 대상으로 9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대상자는 1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90%의 금액을 자비로 선부담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수급중 신청 가능할까?

환급대상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곳에서나 일한다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1. 돌봄서비스분야 (KECO 중 분류 30. 보건 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에 취업해야 할 것.
  2.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3.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 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4.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 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5. 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할 것.

2번과 3번은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돌봄 분야에 사업장에 취업하여 9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후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이유

이렇게 교육비 방법이 바뀐 이유는 바로 취업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수료한 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아서 교육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돌봄분야의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후 교육비 환급으로 지원 방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선 부담금을 90%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동안 취업을 유지한다면 기존보다 본인부담금은 줄어든 것이니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지금까지 내년부터 바뀌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정 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부분이 변화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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