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금 무엇이 바뀔까? 부모급여, 임신출산 바우처, 장애인개인예산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바뀌게 될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하반기의 시작인 7월도 끝나가고 있어요. 과연 2024년도에는 어떤 정책들이 생겨나고 지원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4년 변화될 정부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지원금 인상

1)부모급여

2022년까지 양육 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꾸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0~1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나이 2023년 현행 2024 예정
만 0세 70 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51만4000원
현금:18만 6000원)
100만원
(30만원 증액)
만 1세 35 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1만 4000원)
50만원
(15만원 증액)

현재 2023년보다 15 만원~30 만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현금으로 대략 48 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 경제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겠어요. 부모 급여를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신청하기

2)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25년이면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많은 정부지원금을 난임부부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다둥이 부모들의 육아를 돕는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2023년 현행 2024년 
의료비 다둥이 일괄 140만원 태아 당 100만원
근로기간단축신청 임신 9개월 (36주)이후 임신 8개월(32주)이후
세쌍둥이 임신 7개월 (28주)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단태아, 다둥이
일괄10일
다둥이 15일
(주말포함 최대 21일)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중위소득180%이하
지원
소득기준 폐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의료비 기준 조건이었던 소득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로 이양되어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천차 만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죠. 수입이 높다 하더라도, 비싼 병원비가 부담이 되는 건 모두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임신에 필요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여성 10만원, 남성5만원),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죠? 시험관 시술이 많아진 요즘, 다둥이 출산도 많아져서 양육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집들이 많죠. 정부는 다둥이 가정에게 단태아 가정에게 지원해주는 돌보미 비용 외에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어 도우미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돕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돌보미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난임다둥이지원정책지금바로알아보기

장애인 개인 예산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예산 안에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2024~2025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마포구 (대도시)
  • 경기 김포시 (중소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도시)
  • 충남예산군 (농어촌)

마포구, 예산군은 활동 지원 급여 10%, 세종시와 김포시는 활동 지원 급여 중 20% 를 개인별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등 공공 서비스와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주거 환경 개선등 민간 서비스 구매에 활동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를 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바뀔 정부지원금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23년이 5개월이 남았으니 또 다른 정책이 생기면 다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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