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조건 완화, 일시납 알아보기 (feat. 청년희망적금 만기)

오늘은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이 생기고, 또 기존 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금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는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 많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2024년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최대 6% 금리 (3년 고정 + 2년 변동)를 제공하는 5년 만기 비과세 상품입니다. 매달 1천원~ 70만원까지 5년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과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죠.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및 신청 시 정부 기여금 및 매월 최대 6%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 11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 글은 시중 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한 글이니 참고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최대금리 6%은행 우대금리전격비교 (feat.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하나)

그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시납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2024년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에 한해 일시 납입을 허용합니다.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만기수령금액 전액까지 가능하며, 월 설정 금액을 40, 50, 60, 70 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 된 후 부터 신규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중 1,260 만원을 일시납 할 때, 월 설정 금액을 70만원으로 선택하면 18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과 같으므로 18개월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19개월 부터 70만원씩 납입하면 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 (1,260만원) 일시납 후 70만원 납입 매월 70만원 납입
납입회차 42회 60회

이자
7,406,750원 6,960,500원
수익 차이 총 407만원 추가 수익 발생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일시납 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일시납을 한 1회~18회 차 까지는 예금의 개념으로 원금 1,260만원 + 5년 만기이자 3,150,000원 + 지원금 432,000원 + 지원금 이자 183,000원(연 6%)을 지급합니다. 19회~60회 차는 적금의 개념으로 원금 29,400,000원(매월 70만) +5년 만기 이자 2,633,750원 + 지원금 1,008,000원(월2만4천원) + 지원금 이자 183,000원을 지원하여 5년 간의 총 이자는 7,406,750원입니다.

일시납 없이 매월 70만원씩 60개월 납입한 경우는 원금 42,000,000원(매월 70만) + 이자 5,337,500원 + 지원금 1,440,000원(월 2만4천원) + 지원금 이자 183,000원으로 총 이자는 6,960,500원 입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금을 일시납 하게되면 약 400만원 더 많은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첫째주~둘째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가입기준 완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청년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청년 중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현재 급여가 아닌 직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라면 22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만일 2022년 소득 없이 2023년 소득만 있다면 계좌 가입은 2024년 7월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완화

이처럼 2023년에는 과세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계좌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수당의 비과세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도 더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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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비과세적용

중도해지 비과세 적용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3년이상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 중도해지사유에 혼인과 출산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조건들을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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