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2.2% 저금리 대출까지? 청년 내집마련 지원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4.5%의 높은 이자율로 예금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2.2%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 주거안정 강화

청년주거지원1,2,3

국토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에 착수합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통장 보도자료

1. 가입조건
  • 연령 : 만 19세 ~ 34세
  •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이전 기준 : 3,6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이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가입조건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되었는데요. 먼저 소득기준은 연소득 3,600 만원 이하에서 5,000 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무주택자 세대주란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 존속(부모님)· 비속(자녀),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것을 뜻합니다. 반면 무주택자는 신청자가 세대주일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직계 존속(부모님)· 비속(자녀), 배우자가 전원 무주택자인 것을 뜻합니다.

단, 직계 존·비속에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되며, 부모님 등 직계 존속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소유했어도 신청자는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2. 금리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최대 4.5% 이율로 납입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 입니다. 이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최대 4.3%이율, 납입한도 50만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훨씬 더 높아진 금리 혜택을 확인할 수 있죠.

청약이 당첨되면 청약 기능은 상실하지만,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만기해지금 최대 5천만원을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도약 계좌 가입 및 신청 시 정부 기여금 및 매월 최대 6%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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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2.2%의 저금리로 최대 40년까지 장기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 당첨 이후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된다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먼저 결혼을 하면 0.1%p, 최초 출산0.5%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추가 출산의 경우 1명 당 0.2%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금리 하한선은 1.5% 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많은 청년들이 전세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내집을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지원 조건 및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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