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는 총 60,000대를 모집했지만, 올해는 75,000대를 모집하며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이, 소득제한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제외) 선착순인 만큼 모집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집일정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 신청은 전국 지자체를 총 4개로 나누어 4번에 걸쳐 일주일 간격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월 26일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지역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3월 4일 부산, 경남, 경북지역, 3월 11일 경기, 강원, 제주지역 그리고 마지막 3월 18일에는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든 지역은 월요일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기간은 12일이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신청 첫째날에 에 조기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1차 모집 기간에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나 1차 참여자의 신청이 취소된 경우 4월 1일~ 4월 12일까지 2차 모집 기간을 동안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대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를 신청해서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산정기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은 기준주행거리에서 확인주행거리를 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기준주행거리 계산은 작년 한해 동안의 주행 거리가 아니라 참여 신청을 한 날짜부터 차량 최초 등록일자를 뺀 수를 참여 신청 당시의 총 누적 주행거리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차량 구입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1년 2월 26일에 최초 차량을 등록한 사용자가 2024년 2월 26일에 주행거리 5만km 자동차로 참여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고 1년 후인 2025년 2월 26일에 주행거리가 65,000km가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일평균 주행거리 = 50,000 ÷ 1,095 (365×3) = 45.66km
- 기준 주행거리 = 45.66× 365 =16,665.9 km
- 확인 주행거리 = 70,000km – 65,000km = 15,000 km
- 감축거리 = 16,665.9km- 15,000 km = 1,665.9km
- 인센티브 감축 1천 이상~ 2천미만 = 4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신청하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과 참여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본인 거주지역의 모집기간을 꼭 확인한 후 참여해주세요!! 참여 후 2,3일 이내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도착하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을 촬영하여 사진을 첨부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일정과 주행거리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km만 감축해도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참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친환경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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