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형입원생활비, 병원입원 및 건강검진 시 최대 14일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취약 노동자 계층은 몸이 아프거나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루 일을 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취약 노동자 계층도 걱정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2024 서울형입원생활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제도”에서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변경하여 2,23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럼 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울형입원생활비

2024 서울형입원생활비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하루 수입 걱정때문에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 (일용직·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이 필요하거나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하루 91,480원씩 최대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연 최대 1,280,702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지원금 91,480원
  • 연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까지 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 신청기한: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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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

근로기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 건강검진 발생일 전월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입차 보증금등의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100%
1인 2,228,445원
2인 3,682,609원
3인 4,714,657원
4인 5,729,913원
5인 6,695,735원

 

  • 지원 대상 제외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의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중복 수혜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 복지 중 생계급여를 지급 받거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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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입원생활비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팩스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02-213-5433/5432번으로 전화하거나 다산 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후관리

서울시는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손목닥터 9988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손목닥터 9988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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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서울형입원생활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더 많은 지원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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